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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소득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대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세무사를 통해서 자산을 관리하는 분들은 크게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이 알아서 다 관리를 해주겠지만요. 그래도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들은 최대한 본인이 세금에 대해 아는 만큼 적게 낼 수 있답니다.

 

 

소득의 종류

자 그럼 세금은 어디에 붙을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죠. 돈을 벌었을 때 붙는 게 세금입니다.

그럼 소득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세금의 종류도 알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버는 소득의 종류별 과세 방법을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종류 과세 방법 적용 조건
이자 / 배당소득
종합 합산 과세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이하는 분리과세)
근로 / 사업소득 100% 종합과세
연금소득 공적, 사적 연금에 따라 다름
기타소득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양도소득
분류 과세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하면 독자적으로 과세

 

간단히 용어만 짚고 넘어가자면 총 8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요

종합과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6가지를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5월에 신고하죠 보통.

분류과세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종류별로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지급될 때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그때그때 바로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걸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복권 당첨 보상금 정도가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자 그럼 소득공제 소득공제 하는데.. 공제가 무슨 뜻일까요?

세금은 자기가 번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국가 정책 사업에 기여를 했거나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의 뜻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을 기준으로 얼마를 까줄 테니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내!" 라는 뜻인 거죠 

소득공제의 목적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그 밖의 소득공제 등) 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의 포스팅으로 따로 알아볼께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결정된 세금에서 또 한 번 세금을 깎아주는 걸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깎아주는 거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될 세금 자체 중 차감을 해서 내야 될 돈을 직접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세금은 많이 깎아주면 좋겠죠?

어차피 소득공제는 버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 크게 바뀔 게 없지만 세액공제는 신경을 쓸수록 낼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구분 단계는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버는 돈에 따라서 곱해지는 세율의 퍼센트가 팍팍 늘어나거든요.

개인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나타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원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원~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는 정말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평등한 건가요? ㅎㅎ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기타 상속·증여세 등의 누진세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율입니다.

 

 

세금이 매겨지는 과정

자 그럼 세금이 정해지는 과정을 간단히 볼까요?

 

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공제 = 종합소득금액 

나.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다.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라.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합계액 

마. 합계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총 세액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버는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빼면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정해진 과세표준에 위의 표에서 보는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인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

여기서 위에 말씀드린 세액공제 및 이것저것 감면되거나 더 낼 것들을 합산하면 합계액이 나오죠.

거기에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미리 냈던걸 또 빼면 납부할 총 세액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지 감이 오시나요?

돈이야 뭐 많이 벌면 좋은 거니까..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기준을 낮춘 다음에

세액공제나 감면을 많이 받아서 세금을 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해볼까 합니다.

저도 공부해 나가면서 쓰는 거라 뭔가 알아가는 기쁨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