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 9월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 7월 9월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 재산세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나옵니다. 아마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은 7월과 9월이 정말 부담스러우실건데요 그만큼 납세를 잘 해야 모범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내지 않으신 분 있다면 아래 정보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6월1 일 현재 (주택 주택이 회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매매 잔금을 과세 기준일인 6월1 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6월2 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 일 현재 소유자 인 양도자 (전 소유자)에게 2020 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기한 : 7. 31. (금)까지7월31 일 납부기한 경과시 3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8월31 일까지 미납시 매달 0.75.. 더보기 이전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3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