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 계산 방법 부과기준 안내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 계산기 이용하기
재산세 부과기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지서가 나오는 대로 그냥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정말 적합한 산정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건 좋은 납세자의 덕목 같습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7월 9월 재산세 납부 방법 안내 이 글을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에 관련된 세금은 많긴 하지만 크게 세가지 입니다.
매수했을 때 내는 취득세 /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그리고 매도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세금의 종류는 이글을 참조해주세요
재산세 계산기 산정일
재산세는 1년 중 7월과 9월 2회 납부하게 됩니다.
한 번에 다 내게 되면 부담이 되니 좀 더 잘된건지는 모르겠으나, 텀이 좀 짧은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기는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램이긴 합니다.
7월 - 건축물인 사무실, 상가, 빌딩과 주택분의 절반
9월 -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
하지만 총 합계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한번에 전액 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 소유권자에게 일괄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정해집니다.
만약 6월 말에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7월에는 원 소유주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고지서가 날라와서 억울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
아파트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초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란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50평미만의 연립주택에 적용하는 과세기준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이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거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 참고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차이는 다 아시죠?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별도로 따로 부과하는건데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주택은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별장 제외)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합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합산으로 6억 넘어가는 순간... 종부세 추가 부과 대상자 당첨!
다만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9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산세가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공동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x 세율 = 재산세 산출세액 |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과세표준에다가
다시 세율을 곱한 결과가 산출세액이 됩니다.
뭐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요죠? 차례차례 알아볼께요
주택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게 될까요?
바로 주택공시가격조회 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먼저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등)을 조회해 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가격 알아보는 방법 1) 공시지가 확인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2) 왼쪽 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한 후, 집 주소 선택 3) 주소를 선택하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외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서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서울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상가 및 오피스텔 토지 : 개별공시지가 열람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건 또 뭘까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토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70% 이고,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입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과 적용비율이 다릅니다.
종부세에서는 2020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이고 2021년 95%, 2022년 100% 적용예정입니다.
종부세는 갈수록 무시무시해지죠?)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 세율표>
그럼 이 산출세액이 최종이냐?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내는 총 납부세액은 재산세에 도시지역세와 지방교육세가 다 더해져서 나옵니다.
도시지역세와 지방교육세의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구요.
재산세 총 납부세액 = 재산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 교육세 *도시지역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 입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무교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이런 과정을 단순화 하기 위해 재산세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아래 링크에 들어가보시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재산세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정도면 재산세 계산에 대한 정보는 큰 틀에서는 다 드린것 같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재산세 관련해서는 워낙 매년 정책이 세금을 많이 거두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