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및 납부방법
오늘은 세금의 한 종류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물건을 사시거나 계약서나 견적서에 'VAT(부가세) 10% 포함'이라는 문구를 보신적 있으실거에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죠. 바로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는 이 세금!
부가가치세란 경제에서 상품의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매출금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부가되는 가치, 즉 마진 Margin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간접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목적으로 기초생활 필수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부르죠.
부가세가 왜 중요한가?
사업을 하다보면 매입 부가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 시 발생하는 매출 부가가치세, 그리고 매입시 발생하는 매입 부가가치세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이 커질수록 커지는 매출 부가가치세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 시 발생하게 되는 매입도 있기 때문에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뺀 최종 금액만 산출되게 됩니다.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해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죠. 그래서 매입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를 빼먹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매출 = 공급가액 100만 원 + 매출 부가가치세 10만원
매입 = 공급가액 40만 원 + 매입 부가가치세 4만원
납부 예정인 부가가치세액은 원래 매출 부가가치세 10만원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4만원을 뺀 6만원이 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수입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납세 의무자는 정기적으로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1)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횟수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 신고 기간
가.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으로 전년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입니다.
나. 7월 1일 ~ 7월 25일 : 1기(당해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7월에 하게 되고, 당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다음 해 1월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횟수 : 1년에 1번
: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과세되는 부가세가 적습니다. 일종의 부가세 혜택을 받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3) 법인사업자
- 횟수 : 1년에 4번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매출 규모가 크고 사업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네 번 신고를 합니다.
- 신고 기간 : 1월, 7월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며, 추가로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개인/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2020년 7월의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코로나 직접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1개월 늘어난 8월 27일까지로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자체는 직접 세무서 방문 혹은 세무서를 통해 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한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부가가치세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분리되어 있으니 확인 후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3. 납부세액을 조회하여 가상 계좌를 통해 입금하거나 카드로 결제 합니다
참 쉽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겨버린 경우에는 연체에 따른 부가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고의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신고도 안 한 경우,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 최대 내야 할 부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는 하였으나, 부가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래 내야 할 부가세액 * (3/10,000) * 미납일수로 계산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보다는 훨씬 가벼운 가산세라서 만약 사정이 있어서 기간 내에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필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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