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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공제를 위한 용어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공제를 위한 용어

근로소득공제에 대하여


자 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를 위한 용어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근로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 방법

자 먼저  우리가 받는 급여를 연봉 2,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결정하는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계산방법
1. 총급여액연간 급여액 - 비과세소득(식대, 운전보조금, 초과근무수당)
2.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4.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5.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6.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원천징수한 세액)


0. 연간근로소득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총 급여액이 나옵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연 240만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1. 총급여액 (=과세 대상 소득)

먼저 우리가 받는 총 급여액 2,400만 원.

사실 여기에도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이 둘 다 공존합니다.

비과세 근로 소득 안에는 월 10만 원 이하 식대, 근로장학금, 학자금, 보육 관련,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초과 근무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 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쉽게 다 합쳐서 0원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총급여액(=과세 대상소득)은 연봉 그대로인 2,000만원이 되겠죠?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 금액

자 그럼 근로소득금액이란 뭐냐?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 뭔가 바꿀 여지는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던 그럼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득공제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가 그건데요

이 중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연봉의 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필요경비 성격으로서 총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2,000만원 한도)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 급여액의 70%
500만원~1,500만원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4,500만원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1억원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쉽게 말해 연봉이 2,400만원 이라고 가정한 예시의 월급자는 

750만원+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를 빼준다는 말입니다. 

왜 빼주냐 하면 소득공제의 목적 자체가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과세표준

자 그럼 위에서 나온 근로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번 더 빼게 됩니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표준공제 등), 그 밖에 소득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의 각 항목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글이니까요


이 종합 소득부분이 사실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종합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글 한 번 읽어보세요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4. 산출세액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 합니다.

고연봉자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단계이지요.


5.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공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다른 글에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차감징수세액

종합소득 산출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후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그래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해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뱉어낸다고 하는 금액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다음 해 2월에 징수하게 되지요.

+면 토해내는 거고 -면 다시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봉이 2,000만 원 정도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본인이 냈던 세금을 보통 보험료 같은 공제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3,0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보통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50만 원 가까이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런 테크니컬한 방법 등은 차차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