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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의 핵심! 인적공제란 무엇일까?

종합소득공제의 핵심! 인적공제란 무엇일까?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하여


오늘은 종합소득공제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인적공제 대해 한 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첫 시간이니 먼저 종합소득공제에 뭐가 있는지 부터 알아야겠죠?

종합소득공제적용대상자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등)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 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2000.12.31이전 가입분)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모든 거주자
모든 거주자
연금소득이 있는자
모든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모든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


각각 워낙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인적공제에 대해서만 한 번 정리를 하려고 하니 잘 읽어보시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가 되실듯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공제를 위한 용어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사람의 숫자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적공제가 왜 중요한가?

인적공제 되는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금액도 늘어나지만,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무심코 넘어가기엔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손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1.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배우자는 나이제한 없음)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쉽게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포함), 20세 미만의 직계 비속(자녀)은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고 자녀 1명 까지 부양하는 가족이 5명이라면, 1명당 150만원, 총 7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 100만원의 기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일용직근로자(3개월미만고용, 건설현장은 1년)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조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참조 :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기본공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부양가족 인원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만으로도 연간 총급여 500만원을 넘기면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배우자 공제도 마찬가지겠죠? 

종합소득금액에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도 포함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중복공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를 다 받으면 안되고, 어머니나 아버지를 형제가 각각 한 명씩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한 명이 몰아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에게 자녀가 1명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두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공제 해야지 중복으로 공제했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세금폭탄

여기서 잠시 세금 폭탄을 맞게되는 경우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1)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복 공제, 형제의 부모님 중복 인적공제 

2) 급여나 상여금의 세액을 기준보다 적게 내거나 안 낸 경우 

3)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항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한 경우 

4) 교회나 정치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가짜로 끊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청구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플러스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1) 경로우대 :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입니다. 

  부모님에 해당되겠죠? 두분이라면 200만원 입니다.


2) 장애인 공제 : 나이에 상관 없이 1명 당 200만원



3) 부녀자 공제 : '부녀자'라는 뜻은 기혼 여성과 미혼 성인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근로소득,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여성 세대주 본인에게만 50만원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세전급여)가 41,470,588 이하

 부녀자니까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기혼과 미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는 좀 과정이 심플한데요, 남편의 소득과 상관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일 경우라도 여자 소득이 연3천 이하라면,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대신 기본공제는 '아니다'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근로자는 좀 조건이 붙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 대상입니다.


4) 한부모 공제 : 100만 원

 한부모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요건이 비슷한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됩니다.

 바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공제가 더 큰 100만원의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받게 되고 부녀자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