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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특별하게 공제해준다고?


앞선 글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다뤘고 오늘은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특별공제를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연말정산의 개념과 관련해서 기초부터 순서대로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관련글을 순서대로 남겨봅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공제를 위한 용어 :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의 핵심! 인적공제란 무엇일까?



자 그럼 특별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종합소득 공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볼까요?

2019년 소득공제신고서 중 소득공제 페이지 입니다.

먼저 연금 보험료 공제가 따로 나와 있고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그 밖의 소득공제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들 개별적으로 포스팅을 하기에 앞서 오늘은 그냥 개괄적인 이야기가 될듯 합니다.

일단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은 금방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보험료 등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위 연금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 합산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건 특별 소득공제의 보험과 다른 성격이에요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됩니다.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죠?


2. 주택자금 : 집을 사기 위해 값은 돈의 일부를 공제해주겠다는 말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3. 기부금 공제(이월분)

 기본적으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나 전년도에서 신고 안해서 이월된 금액은 소득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4.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 연금 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4천만원이하500만원, 1억원이하300만원, 1억원초과200만원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이하 70%, 5천만 원 초과 30%)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등의 경우 30%)를 소득공제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총급여 7천만 원∼1억 2천만 원 해당자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 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금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자 이렇게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40만 원
3억원 ~ 5억 원 이하40%2,540만 원

5억원~10억 원 이하

42%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


그럼 다시 한번 이 단계에서 연말정산을 정리해볼까요?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그럼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인 산출세액이 정해지죠.

그럼 다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금액을 빼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돈을 더 내야할지, 받아야 할 지가 정해집니다. 

그게 연말정산의 큰 틀입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세엑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순서상 큰 틀에서 먼저 개념을 잡고 세부적인 포스팅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는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