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 과세표준 중요사항
2020 소득세 납부 관련 중요 공지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2020년 중요 내용입니다.
<관련글> 참조하시면 소득세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되실거에요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공제를 위한 용어 : 근로소득공제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019년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결손금·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에 대하여 2020.5.1.부터 6.1.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3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A유형
유형별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유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추계신고자)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대상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신용카드등 3회이상 거부자 포함)
복수소득 또는 복수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일소득+타소득이 있는 자
(모두채움신고서)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모두채움신고서)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 ‘0’이하
(모두채움신고서)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장려금대상자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람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자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자 및 타소득이 있는 공적연금자
F,G,H 유형「모두채움신고서」
1.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ARS신고(1544-1944)
2. 수정사항이 있는경우, 홈택스전자신고/우편/팩스신고
납부할 세액과 분납할 세액 예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0년 5월 1일 부터 6월 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과세체계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2. 기장 의무와 신고 방법
종합소득 안내유형에 따른 신고방법
기장의무 대상자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기장의무 수입 금액에 따른 구문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자)
사례 1. 기장의무 판정방법
복수업종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기장의무 제출서류 (복식부기 vs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제도의 도입 배경
간편장부제도 배제 업종
간편장부 기장시 혜택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대부분의 경우 자기조정이 가능하나, 법에서 정한 외부조정 대상사업자가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외부조정 대상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외부조정 대상사업자
3. 추계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단순경비율 배제대상 적용대상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경비 증빙서류의 종류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별도적용 (18년 개정)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감면·공제 등 배제
추계신고시의 감면배제 : 조특법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등 배제
무신고시의 감면배제 : 조특법 제6조, 제7조, 제12조 등 배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x20%)가 적용되며, 기장세액공제 배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시의 조특법상 감면 배제
(공통) 추계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공제 배제